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금까지 성범죄 재판에서 물증이 뚜렷하지 않아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. <br> <br>채널A 취재 결과 대법원이 최근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'성인지 감수성'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성범죄 관련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김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8년, 대법원은 이른바 '성인지 감수성'을 강조한 판결을 내놨습니다. <br><br>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가 없다면 믿을 수 없다고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이달 초 대법원은 별도의 성추행 사건을 판결하면서, 당시 판결을 직접 반박했습니다. <br><br>피해자의 진술을 제한없이 증거로 인정하거나, 그 진술에 따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. <br><br>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때, 가해자가 반박을 못한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<br>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향후 성범죄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> <br>[김정철/변호사] <br>"(성범죄)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조건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.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질 않는 거죠." <br><br>한 현직 부장판사는 "여성 대법관 퇴임 후 걱정하던 부분이 현실화됐다"며 이번 판결로 피해자 진술을 부당하게 의심하는 경향이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. <br><br>대법원 관계자는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모두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며, 어느쪽에 무게 추가 기울어져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최동훈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